대통령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산림청 · 조문 27개
사방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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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정인의 의견청취등제11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제12조 사방시설의 관리 등제13조 수익의 교부제14조 수익교부금의 공탁제15조 제16조 제17조 사방지의 지정해제제18조 사방시설의 무상양여제19조 비용의 변상제2조 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제20조 공부의 비치제21조 대장의 열람 등제21조의2 제22조 권한의 위임제23조 사방사업의 위탁시행제24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의2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제3조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제4조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제4조의2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제5조 공무원의 조사 등제6조 복구제7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제8조 재결의 신청제9조 손실보상금의 공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