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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정인의 의견청취등
제11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제12조
사방시설의 관리 등
제13조
수익의 교부
제14조
수익교부금의 공탁
제15조
제16조
제17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제18조
사방시설의 무상양여
제19조
비용의 변상
제2조
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제20조
공부의 비치
제21조
대장의 열람 등
제21의2조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23조
사방사업의 위탁시행
제24조
규제의 재검토
제2의2조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제3조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제4조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제4의2조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제5조
공무원의 조사 등
제6조
복구
제7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8조
재결의 신청
제9조
손실보상금의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