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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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
[별표 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 평가내용 공통사항 | 공통사항 | ○ 사방사업 대상지가 산지 또는 산지와 연접된 토지인지 여부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경관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 당해 지역의…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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