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9조 (위탁대상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는 사업은 제6조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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