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평가’란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해 변화되는 유해물질의 노출량 등을 근거로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재평가 시 집중검토 대상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이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를 위하여 식품별 오염도, 총식이조사, 식품섭취량 및 노출량 등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물질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말한다.3.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란 일상적인 식생활을 통한 특정 물질의 실제적인 식이노출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조리 과정 등을 거친 개별 식품들의 섭취 직전 상태에서 특정물질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노출량 평가’란 식품 등을 통하여 섭취된 대상 물질의 정량적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인체 노출 수준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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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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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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