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자료 조사를 위탁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식품ㆍ의약품분야의 국내ㆍ외 대학 , 연구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②식약처장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1. 대상물질 및 대상식품 목록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3. 대상물질의 시험법 및 결과 처리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수행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식약처장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자료를 제출 시 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⑤식약처장은 제4조제2항제4호 자료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노출량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노출량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노출량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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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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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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