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5제1항 각호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환경 및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대상물질의 노출량 변화 등을 조사하고, 새로운 안전성 정보 및 사회ㆍ경제적 영향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다.1. 대상물질의 식품별 오염도, 함유량 또는 이행량 자료2. 대상물질에 대한 총식이조사 자료3. 대상물질에 대한 식품섭취량 자료4. 대상물질의 식품을 통한 노출량 평가 자료5. 대상물질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및 주요 국가의 기준 및 규격6. 기준 및 규격 재평가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 편익 분석 자료7. 국내ㆍ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상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자료8. 대상물질과 관련되는 국내ㆍ외 식중독 발생 현황 등의 자료9. 그 밖에 대상물질의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는 신뢰성과 품질이 확보된 자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의 자료는 대상물질이 농약인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시험한 자료로 한다.
제2항제3호의 자료는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량 조사 결과 이외에 식품수급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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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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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