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제4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물질별 또는 식품별 검토 결과에 대하여 재평가 보고서(이하 "보고서"로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평가를 위탁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용역보고서(또는 최종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노출량 평가 등의 검토 자료와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준 및 규격의 강화2. 기준 및 규격의 유지3. 기준 및 규격의 완화4. 기준 및 규격의 삭제5. 노출 수준의 저감화 또는 섭취량 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