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실시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5제1항 각호에 대한 재평가를 5년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안전성에 대한 위해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매년 대상 기준ㆍ규격에 대한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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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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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