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6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 따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 및 보안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문서수발 및 기록관의 설치ㆍ운영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4. 물품의 구매 및 조달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6. 종합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8. 식품ㆍ의약품등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9. 식품ㆍ의약품등의 불법 인터넷판매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요청 업무10. 식품ㆍ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11. 식품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ㆍ소송11의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이하 "수입식품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11의3.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11의4. 위생용품수입업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12. 의약품ㆍ의약외품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ㆍ제조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ㆍ소송13. 화장품 제조업ㆍ책임판매업 및 제조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ㆍ소송14.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품목 및 품목류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ㆍ소송15.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ㆍ소송16. 삭제17.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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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6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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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