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 (수입식품검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6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 따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양수입식품검사소 및 군산수입식품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입 식품등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관리2. 수입 식품등의 검사를 위한 수거3. 수입 부적합 식품등의 반송ㆍ폐기처분 등 사후관리4. 식품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5. 영업자에 대한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안전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6.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식품등에 대한 검사8. 수입 식품등 및 수출 축산물의 검사 통계9. 축산물 보관창고 위생관리10.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ㆍ몰수물품에 대한 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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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6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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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