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6조 (유해물질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6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 따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ㆍ의약품등의 이화학적 검사 및 미생물검사2.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의 검사3. 식품ㆍ의약품등의 검사능력 관리4.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등 잔류유해물질 조사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지원6. 수산물의 실험ㆍ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ㆍ관리7. 식품ㆍ의약품등의 모니터링 조사ㆍ연구8. 식품등의 위해요소 정밀분석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다(多)소비 식품등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10. 위해식품 및 위해성분의 모니터링11. 축산물의 성분규격ㆍ미생물ㆍ유해 잔류물질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ㆍ연구12. 식품등의 이물 종류 및 혼입 원인 규명 지원13.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14.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의약품등의 품질검토15. 의료기기의 검사16. 수입 식품등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17. 수출입 축산물의 성분규격ㆍ미생물ㆍ유해 잔류물질 검사18. 위해 수입 식품등 및 위해 성분의 모니터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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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6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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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