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 (농축수산물안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 따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축수산물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가. 삭제나. 수입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처리신고2.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등 축산식품 안전에 관한 사항가. 축산물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도축장ㆍ집유장은 제외)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용다. 삭제라. 삭제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농장ㆍ집유장은 제외)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4. 부정ㆍ불량축산물고발센터 및 기동단속반의 설치ㆍ운영5. 유통단계의 농축수산물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6.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련 수거ㆍ조사7.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ㆍ조사ㆍ모니터링8.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ㆍ폐기ㆍ관리9.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10. 축산물안전관리기준 의무적용작업장 조사ㆍ평가11.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12.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1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지도ㆍ감독14. 수출축산물 위생관리 지원 및 증명서 발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 따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 따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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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6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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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