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구성상임위원위원장위원회정무직인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