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7조 (기획운영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운영관위원회대외협력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소속직원홍보일반직국가공무원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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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운영관에는 대외협력담당관 및 운영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두되,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3. 유족회,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4. 과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기구와의 교류ㆍ협력5. 피해자 및 유가족 명예회복, 가해자와 화해업무6. 화해위원회 운영 <신설 2022. 4. 4.>7. 유해발굴 관련 업무 <신설 2022. 4. 4.>8. 과거사 배ㆍ보상 특별법, 유해발굴특별법 등 입법과제 연구9. 법령 및 위원회 제규칙 등의 제ㆍ개정 및 조정10. 1기 및 2기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리11. 합동위령제 관련 업무12. 언론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13. 언론홍보 전략수립 및 기획14. 대 언론 홍보 및 위원회 일반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홍보15. 지역별 홍보, 지자체ㆍ민간단체 협력16. 영문소식지 등 국제 홍보17. 위원회(상임위원회 포함) 및 자문위원회 운영18. 위원회 활동 기록, 보고서 작성, 백서편찬19. 위원회 활동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20. 행정심판, 소송대응, 신청, 조사 및 심사 관련 법률적 검토ㆍ지원21. 집단희생 및 인권침해 관련 재심, 국가배상소송 판결 수집 및 정리22. 진실규명 신청ㆍ접수, 통계 및 민원 관리 총괄23. 이의신청 등 사건의 후속 조치 총괄24. 시ㆍ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④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주요업무 종합ㆍ조정2. 제도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3. 문서 및 관인의 관리4. 청사관리,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5. 소속직원의 윤리업무, 재산등록업무,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6.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7. 소속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8. 위원회 자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9. 징계위원회 운영10.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소속직원의 비위사항의 조사처리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12. 계약 체결 및 관리13.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1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15. 보상심사실무위원회 운영16. 조사 및 행정기록의 수집ㆍ분석ㆍ유지ㆍ정리 및 이관17. 조사기록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18.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19.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20.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ㆍ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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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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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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