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4조 (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사무처사무처장위원회일반직국가공무원별정직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무등급소속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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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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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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