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9조 (조사2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2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조사2국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사건작성보고서보상ㆍ과태료부과동행명령ㆍ청문징수ㆍ벌칙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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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2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조사2국에는 조사5과, 조사6과, 조사7과, 조사8과 및 3ㆍ15의거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및 검찰수사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2. 2. 17.>
조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2. 위 제1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3. 위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실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4.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ㆍ진상규명ㆍ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ㆍ청문, 보상ㆍ과태료부과 및 징수ㆍ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2. 17.>5.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조사기법의 연구ㆍ개선
조사5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조사종합계획 수립2. 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3.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4. 소관(법 제2조제1항제4호ㆍ6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보고서의 작성 등5. 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국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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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2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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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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