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6조 (정책보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책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정책보좌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1.
정책보좌관위원장별정직국가공무원조사ㆍ분석ㆍ기획검토ㆍ조정2정책보좌업무제도ㆍ정책정책과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책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정책보좌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ㆍ조정2. 과거사 관련 제도ㆍ정책의 조사ㆍ분석ㆍ기획에 관한 사항3.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민참여 촉진과 의견수렴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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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책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정책보좌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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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