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6조 (정책보좌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책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정책보좌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1.
정책보좌관위원장별정직국가공무원조사ㆍ분석ㆍ기획검토ㆍ조정2정책보좌업무제도ㆍ정책정책과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책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정책보좌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ㆍ조정2. 과거사 관련 제도ㆍ정책의 조사ㆍ분석ㆍ기획에 관한 사항3.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민참여 촉진과 의견수렴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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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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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책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정책보좌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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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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