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위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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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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