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위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삭제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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