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분과위원회 검토 및 조사ㆍ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조사ㆍ연구한다.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ㆍ제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제2항제3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중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제2항제4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5. 법 제18조제2항제5호 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18조제2항제6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의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7. 법 제18조제2항제7호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조사ㆍ연구한다.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ㆍ제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제2항제3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중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제2항제4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5. 법 제18조제2항제5호 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18조제2항제6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의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7. 법 제18조제2항제7호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및 조사ㆍ연구된 사항과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