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분과위원회 검토 및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조사ㆍ연구한다.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ㆍ제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제2항제3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중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제2항제4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5. 법 제18조제2항제5호 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18조제2항제6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의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7. 법 제18조제2항제7호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및 조사ㆍ연구된 사항과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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