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 회의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목적과 안건을 위원회에 소속된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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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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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