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안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서 의결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안건은 기반시설관리정책에 관한 일반현황 등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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