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안건은 국무회의 심의안건 형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기타 참고사항 등
③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석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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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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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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