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위원회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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