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장 직무 대행자는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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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회의소집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위원장 직무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대리출석 등제5조 · 서면심의제6조 · 안건의 종류제7조 · 안건의 제출제8조 · 현지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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