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분과위원회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한 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 재적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한 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 재적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각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관계 분야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