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의 대리출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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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②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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