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분과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임 사항 처리, 심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소관사항에 대해 논의하게 한다.1. 총괄조정 분과위원회 :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ㆍ제도 및 관련 주체와의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2. 교통시설 분과위원회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시설 등에 관한 사항3. 지하공급시설 분과위원회 : 전기, 가스, 수도, 열공급, 통신, 송유설비, 공동구 등에 관한 사항4. 방재환경시설 분과위원회 : 하천, 저수지(댐 포함), 하수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된다. 분과위원장은 대상 시설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간사에게 추천명부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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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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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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