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10조 (기타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원장은 식물검역관리인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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