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3조 (관리인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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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관리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2. 농업관련기관에서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3. 농업관련기관에서 보조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4. 농업관련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5. 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식물보호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관리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2. 농업관련기관에서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3. 농업관련기관에서 보조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4. 농업관련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5. 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식물보호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증원장이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인증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된 관리인에 대하여 관리업무 시작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교육을 실시한 다음 해 부터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과 관련된 규정2. 식물병해충
④인증원장은 관리인 채용 후 10일 이내에 채용사실을 재식용식물검역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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