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4조 (관리약정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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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라 인증원장은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운영인"이라 한다)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이하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라 인증원장은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운영인"이라 한다)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이하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약정 체결 시 인증원장은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약정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검역장소 특이사항 등 관리인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인증원장은 약정 내용, 체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인증원장은 관리인 채용에 관한 서류, 관리 약정서 및 증빙자료(사진 등)를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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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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