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4조 (관리약정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라 인증원장은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운영인"이라 한다)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이하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약정 체결 시 인증원장은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약정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검역장소 특이사항 등 관리인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인증원장은 약정 내용, 체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인증원장은 관리인 채용에 관한 서류, 관리 약정서 및 증빙자료(사진 등)를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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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검역장소의 지정요건
1. 검역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항(開港)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나. 제11조제3호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 다.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륙 컨테이너 기지 라. 제14조제1항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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