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6조 (관리인 및 인증원장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원장은 관리인에게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1. 재식용식물의 재식용식물검역장소 입고 시 컨테이너 내ㆍ외면의 병해충 검사, 발견된 병해충의 방제 및 비산방지 조치2. 검역장소 내 병해충 검사 및 통지3. 그 밖에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인증원장은 관리인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내용을 관할 검역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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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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