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6조 (관리인 및 인증원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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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원장은 관리인에게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1. 재식용식물의 재식용식물검역장소 입고 시 컨테이너 내ㆍ외면의 병해충 검사, 발견된 병해충의 방제 및 비산방지 조치2. 검역장소 내 병해충 검사 및 통지3. 그 밖에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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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원장은 관리인에게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1. 재식용식물의 재식용식물검역장소 입고 시 컨테이너 내ㆍ외면의 병해충 검사, 발견된 병해충의 방제 및 비산방지 조치2. 검역장소 내 병해충 검사 및 통지3. 그 밖에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인증원장은 관리인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내용을 관할 검역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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