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9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원장은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원장은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인증원장은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경중을 고려하여 관리인 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인 벌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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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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