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8조 (검역장소 관리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원장이 운영인으로부터 관리인의 출장 등에 따른 관리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약정서에 요율 및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리료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인증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결정된 관리료 요율은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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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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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