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8조 (검역장소 관리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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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원장이 운영인으로부터 관리인의 출장 등에 따른 관리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약정서에 요율 및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원장이 운영인으로부터 관리인의 출장 등에 따른 관리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약정서에 요율 및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관리료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인증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결정된 관리료 요율은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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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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