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10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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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체납수입금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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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