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4조 (강제징수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중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추산가액 산출내역 조사서」를 덧붙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강제징수 중지 결정이 난 경우 수입징수관은 홈페이지 또는 관보ㆍ일간신문에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체납자의 주소, 성명2. 체납액3. 강제징수 중지의 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
수입징수관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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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체납수입금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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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