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4조 (강제징수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중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추산가액 산출내역 조사서」를 덧붙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강제징수 중지 결정이 난 경우 수입징수관은 홈페이지 또는 관보ㆍ일간신문에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체납자의 주소, 성명2. 체납액3. 강제징수 중지의 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
⑤수입징수관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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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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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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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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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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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체납수입금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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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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