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3조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독촉장 발송 시 납부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된 금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국세징수법」제3장(제24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체납수입금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독촉 및 강제징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강제징수의 중지제5조 · 결손처분제6조 · 위원회 구성ㆍ운영제7조 · 위원회 심의제8조 · 결손처분 사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