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3조 (독촉 및 강제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독촉장 발송 시 납부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된 금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수입징수관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국세징수법」제3장(제24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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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체납수입금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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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