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10조 (대부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입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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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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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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