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16조 (대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대부기간은 신규 2년으로 하고, 만료 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전체 대부기간은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 과장, 공중보건의사는 재직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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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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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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