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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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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