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주거용 행정재산"이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사 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등「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②"주거용 일반재산"이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이「국유 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③"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려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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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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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 범위 및 관사의 구분제4조 · 관리운영 및 관사지정제5조 · 관사의 입주자격제6조 · 입주 절차제7조 · 자격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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