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9조 (경비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ㆍ운영비 부담은 병원예산 부담과 입주자 부담으로 구분한다.

병원예산 부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1. 입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적인 전유ㆍ공유시설 멸실 또는 훼손2. 공유시설로써 물탱크 및 정화조 청소3. 관사 입주 승인 시 시설관리팀은 시설점검을 별지 제5호 서식(관사대장), 별지 제6호 서식(관사관리대장)에 의해 정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입주 후 발생하는 소모성 물품(보일러 수리비, 전등, 유리 등의 소모성 비품의 교체)등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부담하여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개정 2019.2.1., 2022.5.2.>
제9조제1항 이외의 경우 전유시설은 입주세대별로 부담하고 공유시설은 관사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되, 입주세대별의 부담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5.2.>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2. 입주자 관사의 제반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3.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와 사회 통념상 입주자와의 책임 부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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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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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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