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자격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 관사의 입주 자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같은 순위가 다수일 경우 추첨에 의하되 장애인 또는 급여 및 경력이 적은 하위직 직원을 우선한다.1. 인사발령에 의한 공무원 <개정 2019.2.1.>2. 신규 임용일자가 최근 1년 이내인 미혼자3. 근무경력 1년 이상인 미혼자4. 미혼의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독신 기혼자5. 기타 재산관리관이 입주를 인정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