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리운영 및 관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관리 운영은 재산관리관이 관장한다. <개정 2022.5.2.>
A동은 원장관사, B, C, D동은 일반직원 등의 관사로 한다.
삭제 <2022.5.2.>
삭제 <2022.5.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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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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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