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리운영 및 관사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관리 운영은 재산관리관이 관장한다. <개정 2022.5.2.>
①A동은 원장관사, B, C, D동은 일반직원 등의 관사로 한다.
②삭제 <2022.5.2.>
③삭제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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