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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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1.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병원에서 정한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3. 입주자는 퇴거사유 발생 시 자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신고하고 관사 상태를 점검 받아야 한다.4. 입주자는 항상 화재 또는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정화에 힘써야 한다.5. 건물 및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6. 입주자는 임의로 건물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7. 입주가 승인된 관사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8. 입주자는 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9. 주택 내에서 애완용 동물외의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1.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병원에서 정한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3. 입주자는 퇴거사유 발생 시 자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신고하고 관사 상태를 점검 받아야 한다.4. 입주자는 항상 화재 또는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정화에 힘써야 한다.5. 건물 및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6. 입주자는 임의로 건물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7. 입주가 승인된 관사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8. 입주자는 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9. 주택 내에서 애완용 동물외의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10. 입주 및 퇴소 시 인계ㆍ인수 하도록 한다.11. 입주기간 중 퇴소 시 퇴소 1개월 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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