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11조 (대부료 징수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목포병원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공중보건의 및 정부 인사발령에 의한 기관을 달리하여 출ㆍ퇴근이 곤란한 사람 <신설 2019.2.1.>2. 의무직, 공중보건의,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 병원의 요청에 따른 비상근무를 하는 사람<신설 2019.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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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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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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