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11조 (대부료 징수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목포병원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공중보건의 및 정부 인사발령에 의한 기관을 달리하여 출ㆍ퇴근이 곤란한 사람 <신설 2019.2.1.>2. 의무직, 공중보건의,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 병원의 요청에 따른 비상근무를 하는 사람<신설 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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