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13조 (대부료 징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매 달 20일 까지 다음 달 징수대상 대부료에 대한 고지서(서식은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한다)를 발급하여 주거용 재산 이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대부료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명 이상의 대부료를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다.
③퇴거 또는 전출 등으로 인하여 대부료는 일할정산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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