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및 관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소속 직원 등을 위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소속 직원 등을 위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말한다.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에 따른다.
②관사는 A동, B동, C동, D동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