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및 관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724, ‘20. 4. 24.)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소속 직원 등을 위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말한다.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에 따른다.
②관사는 A동, B동, C동, D동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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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적용 범위 및 관사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운영 및 관사지정제5조 · 관사의 입주자격제6조 · 입주 절차제7조 · 자격순위제8조 · 입주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