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 응시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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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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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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