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7조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 한다.1.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안전ㆍ보건 관련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이공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법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4.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실 안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5. 위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고 평가위원으로의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1. 시험 문제 유출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안전관리사시험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평가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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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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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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