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사시험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교육ㆍ훈련 수수료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고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안전관리사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2. 안전관리사시험 및 교육ㆍ훈련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ㆍ개선3. 교육ㆍ훈련 콘텐츠 개발4. 그 밖에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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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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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